서울 직장인 자녀 돌봄 365일 어린이집 정보 안내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인해, 자녀가있는 직장인은 분들은 빠듯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조차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365 열린 어린이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65 어린이집 소개 이용대상: 6개월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07:30~ 24:00 (또는 익일 07:30)  1회 최소 3시간 ~ 최대 24시간, 24시간 연속이용시 최대 5일까지 가능  ※ 입소가능한 시간: 07:30부터, 퇴소가능시간: 21:30까지 이용금액: 1시간당 3,000원/1일 5만원   ※식대 별도: 1식 2,000원 365 어린이집 이용방법 사전예약(온라인)또는 당일 방문 접수 사전 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에서 로그인, 회원가입후 1일전까지 예약신청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용금액 결제 : 1일 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 ▶365어린이집 예약하러 가기 365 어린이집 운영 중인 곳 확인하는 방법 ▶운영중어린이집 위치 보러가기 365 어린이집 이용료 정산 및 환 불 예약시간 초과 이용 시 초과이용료 납부 ...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세법개정안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내용 중 민생경제 회복 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부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중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으며 면제 되는 항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을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

재 부가세가 면죄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로 인해 보호자는 진료비의 10%를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10p) 상향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세법개정안 목표에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높인다고 합니다. 

기존에서 소득공제율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의 30%만 소득 공제가 되었지만 올해(2023년)까지는  40%로 높아집니다. 

전통시장 또한 사용분의 기존 40% 공제율을 올해까지 50%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공제율 30%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중교통은 올해 80%공제율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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