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세법개정안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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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내용 중 민생경제 회복 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부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중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으며 면제 되는 항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을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
-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로 인해 보호자는 진료비의 10%를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10p) 상향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세법개정안 목표에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높인다고 합니다.
기존에서 소득공제율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의 30%만 소득 공제가 되었지만 올해(2023년)까지는 40%로 높아집니다.
전통시장 또한 사용분의 기존 40% 공제율을 올해까지 50%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공제율 30%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중교통은 올해 80%공제율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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