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장인 자녀 돌봄 365일 어린이집 정보 안내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인해, 자녀가있는 직장인은 분들은 빠듯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조차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365 열린 어린이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65 어린이집 소개 이용대상: 6개월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07:30~ 24:00 (또는 익일 07:30)  1회 최소 3시간 ~ 최대 24시간, 24시간 연속이용시 최대 5일까지 가능  ※ 입소가능한 시간: 07:30부터, 퇴소가능시간: 21:30까지 이용금액: 1시간당 3,000원/1일 5만원   ※식대 별도: 1식 2,000원 365 어린이집 이용방법 사전예약(온라인)또는 당일 방문 접수 사전 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에서 로그인, 회원가입후 1일전까지 예약신청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용금액 결제 : 1일 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 ▶365어린이집 예약하러 가기 365 어린이집 운영 중인 곳 확인하는 방법 ▶운영중어린이집 위치 보러가기 365 어린이집 이용료 정산 및 환 불 예약시간 초과 이용 시 초과이용료 납부 예약시간 미만 이용 시

2023년 변경된 단통법 개정안, 변경된 내용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단통법 개정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단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단통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할부금 상한 인하

기존 단말기 할부금 상한은 단말기 가격의 6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36%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한이 단말기 가격의 6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금은 최대 60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로 단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 상한이 단말기 가격의 36%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금은 최대 36만원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할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 확대

기존 선택약정할인율은 20%였으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와 장기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요금을 일정액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매월 요금을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요금제 선택권 강화

기존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로 구매하지 않고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할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기변경시 단말기 할부금 잔액 부담 면제

기존 단통법에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할 때, 현재 사용중인 단말기 할부금 잔액을 전액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기기변경을 할 때, 단말기 할부금 잔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말기 할부금 잔액은 신규 단말기 할부금에 포함하여 할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기변경시 단말기 할부금 잔액 부담 면제 조항은 소비자의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기기변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소비자는 기기변경을 할 때,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잔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규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위반 시 과징금 강화

기존 단통법에서는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사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사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통신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된 단통법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