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단통법 개정안, 변경된 내용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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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단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단통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할부금 상한 인하
기존 단말기 할부금 상한은 단말기 가격의 6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36%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한이 단말기 가격의 6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금은 최대 60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로 단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 상한이 단말기 가격의 36%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금은 최대 36만원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할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 확대
기존 선택약정할인율은 20%였으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와 장기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요금을 일정액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매월 요금을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요금제 선택권 강화
기존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로 구매하지 않고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할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기변경시 단말기 할부금 잔액 부담 면제
기존 단통법에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할 때, 현재 사용중인 단말기 할부금 잔액을 전액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기기변경을 할 때, 단말기 할부금 잔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말기 할부금 잔액은 신규 단말기 할부금에 포함하여 할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기변경시 단말기 할부금 잔액 부담 면제 조항은 소비자의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기기변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소비자는 기기변경을 할 때,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잔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규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위반 시 과징금 강화
기존 단통법에서는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사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사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통신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된 단통법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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